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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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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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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27
찬성 255 반대 1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58
찬성 25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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