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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96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7
찬성 19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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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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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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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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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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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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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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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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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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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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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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