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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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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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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96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7
찬성 19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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