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2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