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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0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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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프랑스 테러ㆍ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ㆍ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음.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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