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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87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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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기본직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도 수준인 3,700만 원으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가의 생활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기준 적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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