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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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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2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 허영의원 등 13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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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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