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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이를 조롱ㆍ희화화하는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사망ㆍ행방불명ㆍ상해ㆍ구금ㆍ고문ㆍ가혹행위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언자이다. 그럼에도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사실을 조롱ㆍ모욕ㆍ희화화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를 반복시키는 2차 가해이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 유족에 대한 조롱과 비방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최근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개적 방법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역사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피해 사실의 부정과 왜곡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현행 제8조를 정비하고, 나아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ㆍ왜곡, 조롱ㆍ모욕ㆍ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ㆍ홍보, 모니터링, 법률ㆍ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8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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