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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45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48
찬성 24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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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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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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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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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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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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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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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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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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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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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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