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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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