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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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