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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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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39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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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군인의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승인받지 않고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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