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37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