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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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