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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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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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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ㆍ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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