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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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