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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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