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