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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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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31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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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반도체 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지연이 발생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공급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과 대비하여 현저히 열위에 있음. 국방용 반도체는 대부분 시스템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 적용 국방반도체의 98.9%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래의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 추세이고,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 수립과 시행이 시급함. 따라서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이 효과적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 현황, 국내외 공급망 및 기업 경쟁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생산능력,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방반도체 소재ㆍ공정ㆍ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변경, 국방반도체 개발ㆍ이전ㆍ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산업체 등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방반도체사업에 참여하려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고(안 제15조),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성과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여 국방반도체의 전략기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함(안 제17조). 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01 반대 0 기권 2 재적 286 · 투표 203
찬성 200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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