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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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