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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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