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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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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 허종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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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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