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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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