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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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