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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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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38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 장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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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2-31
찬성 243 반대 31 기권 16 재적 300 · 투표 290
찬성 24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대식 김상욱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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