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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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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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