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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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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6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 이연희의원 등 16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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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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