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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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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0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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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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