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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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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9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엄태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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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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