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0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