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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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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7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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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기금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더불어, 기금 설립 취지와 상충되는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폐지,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민간 투자의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 삭제). 라.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3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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