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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 추경호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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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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