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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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