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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 등은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재ㆍ폭발, 정전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주ㆍ정차 금지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은 긴급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긴급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라목 신설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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