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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ㆍ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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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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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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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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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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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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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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