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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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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3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김용태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9-27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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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ㆍ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36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41
찬성 23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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