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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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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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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수영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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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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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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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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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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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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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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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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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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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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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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