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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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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6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17 처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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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이나,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나 됨.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2-02
찬성 230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31
찬성 230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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