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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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