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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ㆍ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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