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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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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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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촘촘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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