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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10
반대 23
기권 23
재적 298 · 투표 156
찬성 110
이주영
천하람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성회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수현
박용갑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영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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