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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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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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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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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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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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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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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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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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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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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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