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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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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697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정성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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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 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안 제4조). 다. 국가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기밀해제ㆍ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하여 누설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그 죄를 실행하기 전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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