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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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