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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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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김기현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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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ㆍ토양 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ㆍ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그 밖의 공사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감리를 하게 하고,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다.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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