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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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