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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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