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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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