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50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 이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0-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