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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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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865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 이용선의원 등 12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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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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