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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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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76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최혁진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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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ㆍ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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